[미디어펜=정광성 기자]통일부가 1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6.15 남북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판문점선언 발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비준해 공포하는 순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조 장관은 앞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국회가 협조를 해야한다'(고 말해왔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입법사항, 제도화 추진 사항이 되는지 법률적 검토가 법제처에서 나오면 국회의 심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조 장관은 또한 지난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북측에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측이 연례적인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우리 측은 판문점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측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6.15 남북공동행사, 2018 아시안게임 남북협력,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도 합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6.15 남북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사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15 공동행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속도를 내서 준비해야 하므로 TF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민간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자"고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관을 단장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졌다.

현재 TF에서는 6.15 공동행사의 시기와 장소, 규모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측과 회담이 재개되면 이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북측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지난 3월 2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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