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의 일이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속기한은 오는 19일 24시로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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