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은 20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 차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107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BW를 발행해 107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였지만, 실상은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5월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회삿돈으로 매입,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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