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현장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났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8시 45분께 서울의 한 언론사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중 다른 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는 앞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정 전 의원이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벤츠 차주의 신고로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15일이 지나 정 전 의원의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흠집 내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문다.

경찰은 “사실 확인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주차장 사고에 대한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고, 정 전 의원은 피해 차주에게 차량 파손에 대해 손해 배상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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