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는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약 70억 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일인 6월 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6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이다.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 결정서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수부는 또 시행일 이전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영 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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