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MBC가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 제작진과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현 제작진은 경질돼 프로그램에서 빠지고, 방송 재개 시점은 재정비 후 결정하기로 했다.

MBC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전지적 참견시점'(이하 전참시) 제작진 및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면서 "'전참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PD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프로그램 제작의 직접적인 책임뿐 아니라 관리감독 및 지휘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전참시' 제작진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되었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 제작에서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 사진=MBC '전지적 참견시점' 홈페이지


지난 5일 방송된 '전참시'에서 출연자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영상을 합성 자료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장면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용된 속보 영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할 때 '어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점 때문에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전참시' 제작진과 MBC, 최승호 사장이 사과 입장을 수 차례 밝혔으며 이후 방송은 결방되고 있다. 

MBC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위' 위원을 역임한 오세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전참시'의 세월호 참사 뉴스화면 사용과 부적절한 자막사용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1차 조사 이후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결과 검토 및 의견청취를 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 동의를 받아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결론을 내렸지만 "방송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작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회사에 요청했다. 세월호 유족들도 성명서를 통해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 일베설 등 고의성 여부에 대한 MBC의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라고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MBC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참시'가 언제 다시 방송될 것인지는 미정이다. 제작진이 경질됨에 따라 재정비 기간이 필요해졌다. 방송재개 시점은 새로운 연출진이 구성된 후 이영자를 비롯한 출연자들과 상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MB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예능, 드라마, 시사교양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회사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송사고 예방매뉴얼을 보완, 강화했다. 뉴스영상 사용 시 CP허가제, 최종편집 책임PD제를 통해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고, 제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작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방송제작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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