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약 1년여 만에 가닥히 잡힌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일정 부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어제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차수를 변경해 가며 이어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도출했다.

이에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인 40만원 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여야는 정기상여금 산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식비와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수용했다.

환노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의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 주기로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만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넘겨진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적용 시점은 내년이 될 예정이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