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 개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업계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현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태양광 산지 및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산지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및 양수제한과 임의분할 방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실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통합콜센터 개설·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태양광 시공 정보 제공·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지자체 인력확충·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한다.

   
▲ 태양광 패널(왼쪽)·부안 풍력발전기./사진=한화큐셀·미디어펜DB


이날 참석한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지역현장을 지원하는 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는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도 인허가·계통연계를 비롯한 애로사항의 적시해소 및 한국형 FIT 도입을 통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국 100여개 협동조합화 1865호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34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24.9GW)가 계획 중에 있으며, 올해 중으로 군산 비응도에 국내 최대 규모인 18.7MW급 수상태양광이 준공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과제 중 3건을 완료하고 1건을 부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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