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 "K스포츠재단과 면세점 특허 간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강조 할 듯...10월 초 선고 예정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30일 시작되면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시작했다.

핵심쟁점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혜 여부다.

지난 2월 신 회장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 측에 제공했던 사업비 70억원이 뇌물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고려해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당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롯데가 묵시적이고 명시적인 부정청탁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는 당시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특허 취득은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롯데 측의 변호인단은 K스포츠재단과 면세점 특허 간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신 회장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면세점 취득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 다음 달 4차례 공판 일정이 예정돼 있고 7월에는 경영비리와 관련해 3차례 공판이 진행된다.

오는 8월 재판이 마무리되면 10월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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