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 카페베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커피프랜차이즈전문점 카페베네가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회생 인가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이로써 재무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맹점 매출향상에 집중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제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존속기업가치는 415억원으로 청산가치 165억원에 비해 245억원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카페베네는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인해 카페베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가맹점 중심의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물류 공급의 정상화와 손익 구조의 개선에 주력해 인가 이후 브랜드와 가맹점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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