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는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발전소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삼교읍 일원 등 3만9755세대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8월에 최초 사업허가가 난 바 있다.
그간 산업부는 이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연료전환 추진을 위한 대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전시설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 심판'에서 6월1일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 산업부에게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 사안의 경우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충족,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에 따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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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F 열병합발전소와 주요시설 이격거리/사진=산업통상자원부 |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충남도청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우려를 수렴했으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이번 승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 승인 효력이 발생,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충남도의 의견을 감안,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도 주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사업자·충청남도·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RF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타이어 등 가연성 고형 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고형연료로 일반 고형연료제품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분류된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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