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소명 부족"...경찰 "영장 재신청 검토"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갑질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4일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이사장은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고 답한 뒤 심사장에 들어섰다. 12시간여 만에 끝난 심사에서 이 이사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까지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이 28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자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이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창동 자택경비원에 4시간 잠자는 것 외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경비원을 향해 물건을 던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진 측은 앞서 지난달 9일 이 전 이사장에 관한 각종 의혹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돼 해명하고자 한다"며 18개 관련건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호텔 직원이 이 이사장을 못 알아보고 '할머니'라 불렀다가 해고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0년도 초반 하얏트리젠시인천 호텔에서 모자를 쓰고 정원일을 직접했었고 당시 한 직원이 '아주머니 준비를 해야 하니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보도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이사장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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