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크라우드펀딩의 발행인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열린 ‘클라우드펀딩협의회 발전 기념식’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시행령에 규정된 발행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크라우드펀딩 이용기업은 창업·벤처기업에 그쳤으나 이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 역시 연간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와 창업·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의 업태를 고려해 금산법 등 타 금융관련법령상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하겠다”며 “발행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약기간 중 투자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상황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변경사항을 재확인해 투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