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KBS 이사회가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이자 좌파정권 피해자지원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발표한 'KBS 불법 '보복위원회 설치,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진실과 미래 위원회는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 KBS 이사 임기는 고작 3개월 남았다. 3개월짜리 이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최장 14개월짜리 불법적 '보복위원회'를 만드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KBS 이사회는 불법 감사기구·보복 위원회 설치를 철회하라"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국민의 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 이하 박대출 의원 성명 전문



결국 꼼수인가.

KBS 이사회가 5일 '불법 감사기구'이자 '보복 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안을 강행 처리했다.

유감이다.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다.

심지어 KBS 측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회신은 '방송법' '공공감사법' 등 기존 법령과 규정에 충돌하고,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한다.

당초 설치안이 불법 논란을 빚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 기본이 불법인데 조항 몇 개 수정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나.

수정 내용을 보면 '조사'를 빙자한 감사기능은 존치하고, '징계요구권’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는 '징계권고권'으로 수정했다.

조사라는 이름으로 과거 일을 마구 파헤치겠다는 것 아닌가.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보복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 KBS 이사 임기는 고작 3개월 남았다. 3개월짜리 이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최장 14개월짜리 불법적 '보복위원회'를 만드는 것인가.

설마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를 훈장이라고 착각하고 연임까지 꿈꾸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절대 불가한 일이다.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는 훈장이 아니며, 과오는 면책될 수 없다.

분명히 알라. 감사원의 2016년 KBS 감사 결과는 '조사·점검·확인 등을 빙자한 감사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KBS 이사회는 '불법 감사기구'·'보복 위원회' 설치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국민의 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 6. 5
좌파정권 피해자지원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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