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사의 카드납부 관련 논의가 올 하반기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 사이에선 부정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카드 수수료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액 비중/표=금융감독원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끝내 무산된 보험료 카드납 확대 논의가 올 하반기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도 해당 논의의 진척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보험사와 카드사 사이 수수료율 전쟁의 불꽃이 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2.2~2.3%에 대해 1%포인트 상당을, 카드업계에서는 0.2%포인트 범위의 인하안을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없이 2%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역시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와 업권 별 수수료율을 규정한 여신업법감독규정에 위배될 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상의 경우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장기(10년 이상)"라며 "월 보험료 규모 또한 커서 보험료 납부를 카드납으로 하게되면 카드납 수수료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각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사업 마진률이 5% 정도”라며 “이 가운데 카드 수수료로 2%를 떼어가게 된다면 보험사들의 이익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국엔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지탱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담은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매월 보험료가 1조원 정도 들어오고, 그 가운데 20%가량이 카드납을 한다고 가정하면 약 2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2% 수수료를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매달 40억, 연간 48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결국 고객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전문가는 카드납부 의무수납 부분적 시행과 전표매입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은 “원론적으로 카드 의무수납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 등 가맹점의 경영환경을 생각해 의무수납이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카드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밴서비스 대신 앱투앱 서비스 등을 활용한다면 보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표매입사 역시 현재 독과점 시스템으로 높은 수수료 부담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며 “해당 시장 역시 다양한 업계에서 진입할 수 있게 해 경쟁화 된다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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