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줄어
선의로 포장된 '국가 개입' 한국경제 망쳐…친시장 입법 시급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은 줄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정해져야 할 규칙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0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 개입 주의’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하락시킨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4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밀어붙이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자리 유지가 어려워지는 계층은 저소득 근로자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렴한 인거비의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도소매업, 음식숙밥업 등에서 일자리를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OECD도 지난 달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급격히 인상하면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며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근로시간이 줄어듦과 동시에 임금도 깎이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법안이다. 업무 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는 영세업종의 경우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하려면 초과된 업무 시간에 따른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생산량이 줄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시킬 여건이 그나마 갖춰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은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에서 결정해야 할 규칙을 국가가 나서서 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가 선의로 포장하며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게 됐다”며 “좀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려는 근로자,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거래를 정부가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에서 탄생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 중심의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친시장적인 정책 입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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