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 원장 이재웅)이 감독,작가,연기자 등 신규인력의 등용문으로 큰 역할을 하는 단막극에 지원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단막극은 신규인력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방송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제작을 중단한 분야이다.
또, 한콘진과 문광부는 2010년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내 기획 창작물에 전년대비 약 60% 증가한 6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분야는 신설되는 단막극을 포함하여 미니시리즈, 대작 중저예산 다큐멘터리 및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3D 콘텐츠다.
제작비 신청은 독립제작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기획단계 뿐아니라 제작진행 중인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신청양식은 한콘진 홈페이지(
www.ko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접수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이다.
한콘진의 이재웅원장은 “방송콘텐츠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며 “제작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략 콘텐츠를 적극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큐멘터리제작사들이 모인 독립제작사협회의 관계자는 드라마에 비해 다큐등 비드라마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고 다큐멘터리 지원조건에 TV방영이 확정되었다는 방송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계특성상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드라마의 경우 방송여부가 1-2년전 기획단계에서 이미 확정이 되지만 다큐의 경우는 기획안만으로 안되고 일정부분의 산출물이 있어야 방송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항변했다.
올 한해 한콘진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60억 방통위는 방송사(PP포함)에 20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콘진이 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들은 주로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사)독립제작사협회에 속해 있다.
아래는 공고문전문이다.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공고문
[붙임자료] 2010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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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창작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수준 높은 콘텐츠의 제작을 유도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역량있는 제작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60억원
□ 지원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제출 필
○ 신청제한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 본원의 제작비 지원을 받았으나 중도에 제작을 포기하거나 지원금 환수가 된 사업자
-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통신심의위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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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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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교양/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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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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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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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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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막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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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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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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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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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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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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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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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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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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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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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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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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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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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시리즈 드라마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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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막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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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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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교양/교육//오락/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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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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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입체방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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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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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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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작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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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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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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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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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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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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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당 5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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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당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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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당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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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당 0.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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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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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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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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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방영 확정 프로젝트(방송사 계약서 등 근거자료 제출)
- SPC구성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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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작가,연기자 등 주요 제작진 중 2개 이상 분야에 신규인력 투입
(단,신규인력은 영역별 메인업무 수행작품 2편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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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방영 확정 프로젝트(방송사 계약서 등 근거자료 제출)
- SPC구성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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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내 제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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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내 제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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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내 제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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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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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70%) : 제작지원 협약 체결 후
-2차 지급(30%) : 중간심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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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공고기간 : 2010. 2. 11. ~ 2010. 3. 5.
□ 접수기간 : 2010. 3. 2. 10:00 ~ 2010. 3. 5. 17:00
※ 단, ‘3.15의거’ 방송콘텐츠 접수 : 2010. 2. 25. 10:00 ~ 2010. 2. 26. 17:00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or.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에 해당 사업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지원신청 접수
○ 접수 순서
- 홈페이지 메인메뉴 중 ‘사업관리’ -> ‘사업공고 조회’ 선택
-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공고문 클릭
- 작성서류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서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 등록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예: 아바타.zip)
- 신청서 첫 장에 신청법인 인감 반드시 날인(전자서명 파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 첫 장만 스캔하여 첨부)
□ 담 당 자 : 방송영상산업팀 성임경 (imks70@kocca.kr/ ☎ 02-3153-1186)
3.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
※ 프로그램 제작 계획서는 예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되 글자크기 12기준 A4용지 5매 이내로 할 것
○ 붙임 1. 프로그램 제작 추진일정
○ 붙임 2. 프로그램 1회 제작비 내역서
○ 붙임 3. 프로그램 총 제작비 내역서
○ 붙임 4. 제작사 현황
○ 붙임 5.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 방영계약서, 투자 확인서 또는 공동제작계약서(해당 시)
- 전체 대본(해당시)
※ 신고증 발급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김재이 주무관(☏ 3704-9656)
4. 결과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5. 사업완료 : 2010년 10월 31일 이내에 결과물 제출 완료
6. 사업자 유의사항
□ 제작비 지원 확정을 통보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내에 요구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함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
□ 지원 프로그램은 TV 방영 시 본원 지원 작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본원이 공익적 목적 사용 가능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 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수행 포기(당초 지원계획서대로 제작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 제작하거나 축소 제작, 지원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작 등) 또는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 주요 내용 및 제작진(감독/연출자, 작가, 주인공)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시
○ 기한 내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과업수행 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지원금의 전액 환수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본 원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