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김용범 금융위워회 부위원장은 14일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경과 협력해 엄중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P2P대출 관련 관계기간 합동회의’를 열고 “P2P업체가 고객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P2P대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P2P대출에 대해 관리 감독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P2P대출은 2015년 이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투자와 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계대부업자와 달리 P2P대출업체는 여전히 비금융기관(통신판매업체)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김 부위원장은 “사적 거래에 불과했던 P2P대출에 대해 최소한의 금융규율을 적용해 온 결과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입하고, 시장규모도 더욱 확대됐다”며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금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만 “진입제한이 없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자도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꼼꼼히 따져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