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5시 이후 PC 강제종료
사전 승인 한해 연장근무 가능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현대중공업은 15일 '주 52시간 근무' 조기정착 방안에 따라 퇴근 시간 이후 직원들의 PC 전원을 강제로 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퇴근 시간인 오후 5시 이후 직원들의 PC 전원을 강제로 끄고, 사전승인 난 직원만 연장근로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방안은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PC에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띄운 뒤 5시 30분 PC 전원을 강제로 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장근무를 시행할 시 해당 직원은 퇴근 시간 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또 업무용을 제외한 외출 등 비근무 시간 관리를 강화, 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결재 확대 등 보고 간소화,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생산 자동화 확대 등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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