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핵한 대안학교 교사의 형량을 줄여줬다. 위협 수준이 강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안학교 교사인 김 모(35)씨에 대한 항소심(2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성관계를 할 때 위협수준이 강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당시 13살이던 여학생을 한밤중에 교사 숙직실로 불러내거나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외출한 뒤 모텔로 데려가 16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에게 술을 강제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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