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들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2011년 선제적 정리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10년 넘게 '통행세' 명목으로 197억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LS그룹이 즉각 반박했다.

LS그룹은 18일 공정위의 '기업집단 LS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LS글로벌은 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은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다.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LS그룹은 공정위의 지적과 같은 통행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라며 "이에 따라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다.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 윈윈하는 구조"라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또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LS그룹은 총수일가의 지분보유 회사도 공정위의 발표와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룹은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 기업 법인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그룹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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