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 경영진 고소·고발
"업무상배임죄 및 단체협약 위반"
   
▲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지분투자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회사가 투자할 경우 법적 대응 및 파업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의 광주형일자리 핵심인 '중규직 반값연봉' 추진으로 전체 노동자임금의 하향평준화 초래를 강력히 우려한다"면서 "현재도 물량부족 사태로 인해 현대차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동결 및 삭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형일자리가 현대차 경영위기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국내자동차산업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개발한 1000cc 미만의 경차SUV '레오니스'가 기존 공장 생산 차종과 겹치지 않는 신차종이라 신규 생산 투입에 노조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2항에 '신 프로젝트 개발인 생산방식의 변경(외주)의 경우도 별도회의록에 신차종개발을 명시해 노사공동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는 현대차의 광주형일자리 위탁생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광주시가 독자생존능력인 차량연구개발능력과 생산기술이 전무한데다, 위탁생산 판매차종의 판매부진과 수익성악화로 적자나 자본잠식 사태가 발생해 장기간 휴업사태나 GM대우 군산공장 폐쇄사태와 같은 구조조정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1대주주인 광주시가 해결불능 상황에 빠져 2대주주인 현대차에 모든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연간 생산 10만대 추가생산은 국내 경차 생산업체인 기아차 동희오토 모닝, 한국지엠 스파크, 쌍용차 티볼리, 현대차 코나와 경차SUV 신차 등과 제살깎기 경쟁으로 모두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울산 1공장에서 코나 SUV 플랫폼을 이용해 양산예정인 경차 SUV 신차나 또 다른 차량을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일부 지분으로 중복 투자해 물량 빼돌리기로 회사에 영업상 손해를 끼친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범죄이고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형일자리의 협약 조인식이 진행되면 정의선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다양한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2018 임금협상과도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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