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아파트 6598가구…전년比 1855가구↑
주택법 개정으로 안전성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 시공사 참여도 늘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일반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안정성이 높아진 데다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아파트는 6598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년(4743가구) 대비 1855가구, 2016년(2976가구_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짓는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일반 아파트 분양에 비해 금융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 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 비용도 덜 든다. 또 시행사 이윤이 없을 뿐더러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 또한 많이 들지 않아 건설사들이 일반적으로 개발 및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청약 통장 없이 시세보다 10~20% 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마냥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사업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 과정 중 특히 토지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매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 계획 승인이 나기까지는 토지의 소유권 95%를 조합 명의로 가져야 하기 때문. 사업 지연,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각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전가되는 시스템이다.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조합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지난해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 탈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규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탈퇴 조건과 절차, 비용 반환 등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실정이다.

   
▲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공급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두 6598가구로, 전년(4743가구) 대비 1855가구, 2016년 2976가구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부동산인포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성공 추진률은 20% 초반대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2015년 사이에 인가된 지역주택조합 155곳 가운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입주까지 한 경우는 3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지난해 6월 진행된 주택법 개정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조합원 모집시 먼저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조합 추진과 허위, 거짓, 과장광고를 할 수 없게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워진 대형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공에 참여한 것도 변화를 이끈 요인 중 하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조합간 잡음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사업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인 조합원 및 토지를 확보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아 사업승인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어 “최근 안정성을 대폭 높여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일반분양을 선보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늘면서 업계 내 관심이 높은 상태”라며 “성공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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