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재벌의 방송진출 길터
이명박정부 출범 2년째를 맞는 23일 그간 방송통신관련 법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IPTV법 등 소위 미디어법 개정이 여야간 치열한 대립속에 가까스로 통과되어 향우 신문,재벌도 지상파,종합편성,보도채널 등 방송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방송진출의 칸막이를 허물어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으며 미디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수혈이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회에서 공익적이며 권력적 역할을 하는 방송사에 메이저 신문이 진입할 경우 여론 독과점이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방통법제에서 일어난 주요내용은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개정(‘09.7.31. 공포)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였다. 

 

통신분야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9년 2월)하였으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09년 5월)하였다.

전파분야에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9년 1월)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