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들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와 신세계 계열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인사혁신처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페이먼츠 등레 조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해 취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를 진행하는 정부기관이다.

검찰은 또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직 시절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을 조사하고도 무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신세계 계열회사에 취업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잡고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25일) 직원조회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선 성실히 소명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