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하드디스크 필수...실물 제출하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 당시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성남시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가우징 방식은 전산 정보로 된 증거를 인멸하는 대표적 형태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데이터 삭제에 대해 "퇴임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요건을 감안할 때 요청했던 자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더라도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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