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완료
   
▲ 제한 속도 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위치/사진=서울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종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춘다.

서울시는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9㎞ 구간 내 안전표지 41개(발광형 LED 적용 : 28개)·노면 표시 35곳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가 26일 완료, 제한속도 하향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경찰청·국토교통부 등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 및 북촌지구,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 시속 60km에서는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92.6%인 반면, 시속 50㎞와 30km에서는 각각 72.7%·15.4%로 낮아진다.

서울경찰청 담당의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되며, 이 기간에는 시속 60㎞를 기준으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도심 전체 간선도로·이면도로 대상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도심 전체적으로 제한속도가 낮취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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