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달성 기간 따라 포상금 지급…최대 400명 수혜 예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SK인천석유화학이 안전·환경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협력사 무재해 포상·작업중지권 실행 보장을 실시한다.

SK인천석화는 지난달 말 최윤석 생산본부장과 5개 협력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체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협력사의 안전·보건·환경경영 실천 및 안전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 인시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록판을 설치했다. 협력사는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최대 400여명(18개 협력사)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근로자 판단에 따라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권한은 올해 정부가 28년 만에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해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27일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구성원들이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이노베이션


SK인천석화는 정당한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하고, 모든 입찰 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또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날씨에 따라서도 권한 발동을 가능토록 하는 등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협력사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최남규 SK인천석화 사장은 "협력사 직원들은 업무·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흘리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은 사업장의 안전이며, 회사의 성장·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SHE문화에는 SK구성원과 협력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인천석화는 지난해 지역 최초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일부를 나누고 회사가 1대 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 협력사에 지원하는 '임금공유' 상생 모델을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종합평가 및 성과보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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