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북한산 석탄 반입 사례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20일 "러시아에서 환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된 사례 2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으로 해당 선박 2척이 각 입항했을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은 최근 공개된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처음 실린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대외 공개된 최종보고서에 이미 실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의 한국 입항과 관련해 "정부는 2017년 10월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선박의 재입항시, 정부는 해당 선박에 대해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고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박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교부는 "2017년 10월 당시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2017년 12월 채택)가 부재하였다"며 "선박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결의 이행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바,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정부는 이번 2개 사례에서 결의 2270호 18호에 따른 검색 조치를 실시했고 결의 2371호 8항에 따른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규정 이행을 위해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의 2397호 9항에 따른 선박 억류 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외교부와 관세청을 포함해 정부는 관련 인지 시점인 지난해 10월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번 건에 대해 우리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바 없고 그동안 우리측의 조치를 평가해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및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 북한산 석탄 반입 사례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20일 "러시아에서 환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된 사례 2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으로 해당 선박 2척이 각 입항했을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