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집중교섭…진전 없을시 파업
13일 금속노조 6시간 파업은 동참 확정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교섭 결렬 2주 만인 4일부터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이후 10일까지 집중교섭을 가진 뒤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3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회사측의 요청을 수용해 4일 오후 2시30분 13차 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교섭 결렬 2주 만인 4일부터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사진=미디어펜


이후 10일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휴가 전까지 임금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전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의 73.9%에 해당하는 3만3084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날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도 받아놓은 상태라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노조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여름휴가 전에 타결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파업에 앞서 일단 교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해를 넘기며 장기간 파업을 수행했던 만큼 피로도가 높음을 감안해 여름휴가 전 타결을 1차 목표로 정했다"면서 "노조가 조기교섭에 돌입하고 조기 타결 방침을 정한 만큼 사측이 조합원들이 수긍할만한 내용을 정리하면 잠정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0일까지 집중교섭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날 다시 쟁대위 회의를 열고 파업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체 파업 돌입은 이때까지 보류한 셈이지만 오는 13일 예정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6시간 파업에는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사측은 당초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내놓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교섭에서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사전준비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노사는 임금성 외에도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 8+8시간' 근무를 놓고서도 맞서고 있다. 후반 근무조가 8시간에 더해 25분의 연장근무를 하는 현행 체제에서 25분 연장근무를 없애는 과정에서 노조는 '임금보전'을, 사측은 '물량보전'을 각각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감소분 4만4620대를 시간당 생산대수 확대 혹은 기득권(단협 상의 휴일 및 조합활동 인정시간)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밖에도 해고자 복직, 금속 산별 임금체계 노사 공동위 참여 확약서, 조건 없는 정년연장 등 노조 요구사안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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