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기재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보유세가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간 쏠림현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며 "단기적으로 임대소득세제 개편을 준비하면서 추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발표한 최종권고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약 9만 명 수준에서 순식간에 약 40만 명으로 폭증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는 게 특위의 권고 내용이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 4000명 등 모두 34만 6000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종부세 예상세수 총액은 1조 9384억원에서 3조 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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