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확보 차원"
   
▲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5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5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확보 차원이라고 검찰 측은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리를 알선한 정황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현대차·현대건설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거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재취업 자리를 제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에 앞서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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