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퇴직 간부 특혜 취업 의혹 수사
   
▲ 유한킴벌리
[미디어펜=김영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 한 가운데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퇴직 간부 취업 사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출입기자들에게 "공정위 출신 인사의 당사 취업 여부에 대해 문의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일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신세계그룹 계열의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중외제약 지주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가 운영지원과장을 시작으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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