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회 경위는 국회사무처에 속한 국회 공무원이다. 국회법 제144호 법률로 인해 생긴 직업이다. 사실상 국회 폭력 또는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부 시민들의 과격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경위가 평상시 불친절로 국민들의 심적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자주 목격된다. 또한 경위들은 국회법에도 없는 ‘취재기자들의 출입증’을 검사하는 명목으로 ‘공포감’을 일부로 조성하는 등 ‘취재진’들과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법 제144호에 따르면, 경위들은 의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되어있고, 의장이 국회 경위를 두는 목적은 경호 및 질서유지에 국한되어 있다. 법률 어디에도 국민에게 불친절하라, 또는 군인처럼 경직된 어투로 시민들을 경계하라, 나아가 취재진들을 적처럼 주시하라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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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위들은 국회법 제144호에 의한 국회소속 공무원이다. 국회의장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국민들에게 딱딱한 어투로 불친절함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그러한 어투는 마치 해태동상 날카로운 송곳니처럼 느껴지곤 한다. 해당 사진은 해태위에 올랐다가 날아가는 까치 한마리. |
국회를 출입하는 출입기자증은 3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장기 출입증이고, 둘째는 단기 출입증이며, 나머지 하나는 임시 취재증이다. 단기출입증의 경우, 날짜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단기 출입증은 사실상 국회 본관 출입 또는 국회 본회의시 방청객 출입 때 수시로 꺼내서 확인받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마치 지하철에서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꺼내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비슷하다.
국회 사무처는 날짜 등록이 마감된 후에도 재등록을 받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날짜 확인을 받기 위해 경위들에게 날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는 구석기식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회 본관에 출입하더라도, 국회 본회의가 있으면 또 출입증을 가슴에 달고 있어도, 경위 얼굴에 날짜를 정확히 확인시켜야 출입을 허락받는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용되는 카드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출입증 검사제도는 자칫 경위들에게 의장과 관계없는 출입 취재진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전남 등 시골에서 국회를 한번 보겠다고 올라온 시골 노인들에게 국회 경위들의 불친절한 언행 또는 말투는 마치 국회 입구 해태 동상의 날카로운 송곳니처럼 무서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법 제144조 경위에 대한 법률에서 국민에게 불친절하고, 취재진들에게 비협조적이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동의 없이 국회 경위들은 시민들에게 딱딱하고, 취재진들을 경계하는 지 그 이유를 참 모르겠다.
힘없는 시민들이나, 보이지 않는 데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발로 뛰는 취재진들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국회 경위는 국회법 제144호에 맞게 의장 경호 및 국회 질서 유지에만 의장의 통제아래 행해야 하고,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회를 오고 갈 때는 대한항공 스튜디어스보다 더 예쁜 미소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해야할 것이다.
국회가 무슨 교도소인가 또는 감옥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따뜻한 미소로서 국회 경위는 국회 본관에서, 국회소속경찰관은 국회 밖에게 국민들에게 친절을 베풀길 바란다.
아니면, 국회법 제144호에 국회 경위는 국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취재진들을 항상 경계해야한다는 수정안이 통과하도록 국회 사무처에 건의를 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