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택 산업부장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정부의 행정은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뒷말도 나오지 않고 배경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부가 인하대학교와 정석인하학원에 내린 이번 조치는 과도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교육부는 최근 한진그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빌미로 20년 전에 일단락됐던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에 대한 학위 취득 과정을 조사했다. 교육부는 11일 조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우선 이번 교육부의 조사는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한진그룹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휩쓸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문제는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다. 정부의 행정처리가 이렇게 고무줄 잣대처럼 왔다갔다하면 국가기관에 부여된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꼴이다. 

인하대는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 당시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 및 내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불법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외국대학 이수자의 경우 학점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이수학기를 심사해 3학년 편입학 응시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교내 해외교류심사위원회와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자격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미 이와 관련 교육부 감사가 1998년에 이뤄졌고 조 사장에 대한 편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와서 조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적 이익이 큰지도 의문이고 정의가 구현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또 교육부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조양호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 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취소 사유는 중대하다고 볼수 없다게 중론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조 회장을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특수관계인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말로 상식에서 벗어난 조치라고밖에 달리 생각하기 힘들다. 이는 기업인들에게 창피를 줘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은 반기업정서의 확산으로 한국경제발전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부의 행정은 상식적이어야 하며 예측할 수 있어야 신뢰가 쌓여간다. 교육부가 부화뇌동하지 말고 중심을 잡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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