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취소는 20년전 감사결과 뒤집는 것…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교육부가 한진그룹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학사학위 취소 등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항공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강력한 이의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사진=한진그룹


앞서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 3학년 편입 자격이 없음에도 대학측이 조씨의 편입학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하대에 조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토록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힐버컬리지의 졸업인정 학점(60학점, 평점 2.0)을 크게 밑도는 33학점(평점 1.67)만 이수하고도 1997년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 와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뒤 이듬해 3월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했고, 2003년 졸업 당시 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사학위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측은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사로인해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 및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면서 “외국대학 이수자는 학점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이수학기를 심사해 3학년 편입학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편입학 취소 통보에 대해 "20년전 20년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게 떠넘긴 사실도 제시했다.

인하대 측은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건”이라고 반박했다. 인하대는 "당시 용도변경에 따른 필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했고,병원 재정악화로 수십억에 달하는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주차장 부지 확보 및 공사비용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하 1층 부대사업 운영 희망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인근 부지를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이 시설공사비를 부담함에 따라 15년간 받아야 할 임대료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는 "당시 정석기업의 임대료는 정석기업과 인하대병원의 감정평가법인 양쪽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값으로 정했던 만큼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특정 계열사가 학교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빼앗아 갔다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조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로 6억3590만원 가량 지출한 사실도 지적했다. 

인하대는 “일우재단이 제안한 장학 프로그램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으로, 교비 회계 집행에 문제는 없다”며 “일우재단은 공익 법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은 어렵지만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여기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일우재단이 생활비 및 기숙사를 제공하고 인하대가 등록금을 면제하는 형태로서, 인하대는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글로벌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한 것”이라며 “이러한 장학금 지급 내용 근거는 인하대 장학금 규정에‘글로벌 장학금 3’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부속병원 커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당 커피숍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며 “임대료도 인하대병원 1층에 위치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그의 아들인 조 사장이 이사로 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 비리 조사 결과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 취득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이를 모두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조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와 이 전 이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교육부 조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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