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맨 난민 문제와 관련,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난민법 개정안을 내겠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모아서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못 하게끔 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주최하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유와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신만섭 서경대 외래교수, 류병군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대표,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김윤생 한국적 외국인정책 세우기 운동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저자인 홍지수 작가와 현정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대표, 이향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대표의 특별발언도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난민은 세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인종·사회·정치적 이유 등으로 난민이 생긴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난민법이 남용되거나 부작용이 생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도 "난민을 보호해야겠지만 자국민의 이익과 난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먼저"라며 "이것이 국가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일단 난민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말했다. "소송을 건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권리를 누린다"고도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문명국가가 되면서 외국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난민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적 조류에 부흥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난민이 한국에 몰려오고 난민 천국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지만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을 거부할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문제를 지적만 해선 안된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라고 (정부에게) 촉구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축사를 맡은 심재철·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윤상직, 김기선, 윤영석, 김한표, 이종명, 박완수, 추경호, 곽대훈, 원유철, 엄용수, 박순자, 이주영, 정진석, 전희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 11일 국회에서는 김진태 의원실 주최로 난민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