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발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특징·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12일 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지난해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국표원은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한 것에 대해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투명성 확대와 병행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36.7%) △화학세라믹(396·15.3%) △전기전자(278·10.8%) 순으로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품질보장(448건)·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특히 지난해 새로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지난해 21건으로 증가한 것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WTO TBT 동향자료와 함께 대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사례 및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 수출기업이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했던 주요사례 91건을 국가별로 정리하고, EU 무선기기지침과 대만 물절약 규정 등 규제 완화 성공사례에 대한 기업 인터뷰를 소개했다.

전문가 칼럼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TBT 전망과 최근 이슈 및 수출기업의 대응 분석 사례(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등을 조망했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 기술규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WTO/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 지난해 45건·올해 6월말까지 23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밖에도 기업 및 협·단체 등과 외국이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컨설팅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국표원은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유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는 한편, 7월 중 관계부처·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