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지원행위가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와 같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규범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안은 재계의 경영권 간섭 우려를 고려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잡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위탁자산을 맡아서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배당확대에 국한된 주주활동 기준을 배당정책 이외에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보수 한도,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없는 경우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제공) 등을 특정 회사, 특수관계인 등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들 사안을 이른바 ‘중점관리사안’으로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의결권 행사와 연계해 주총에서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 편취행위를 주도한 이사 임원이나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특히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적 행위로 국민연금이 직접 손해를 본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한 근거와 기준을 명문화기로 전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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