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한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약 1년에 걸친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한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 9000억원대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한 영향이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점을 들어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동원됐다.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는 5조 2700억원이 됐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코스피 상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금감원은 작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일 대비 3.37% 상승한 42만 9000원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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