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목포해양경찰서는 서남해안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내년 3월까지 274일간 진행한다. 

해경은 일부 타 지역의 무허가 어선이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할 것으로 보고 무허가 조업을 비롯해 부정어구 사용, 불법어구 적재를 위한 선박 개조,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수집과 운반·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형사 요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이 투입돼 불법어구 제작·판매업자 등의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멸치어장 형성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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