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군사반란 예비음모죄, 형법상 성립될까…'실제이행 목적' vs '검토수준 문건에 불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13일 발족한 가운데, 내란예비음모죄·군사반란예비음모죄 등 특별수사단의 수사 핵심 쟁점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내란 및 군사반란 예비음모죄 성립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면서 특별수사단이 문제의 문건을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다.

누가 누구의 보고를 받아 문건을 판단했고 문건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등 향후 수사내용에 따라 관계자들이 군외로 확대되어 더 연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1처장)을 형법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 및 군형법제8조 군사반란예비음모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형법제90조에 따르면, 내란예비음모죄는 쿠데타를 통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등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혐의다. 여기서 '예비'는 형법상 범행도구 준비와 장소 물색 등 물적 준비를 뜻하고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모으는 인적 준비다.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문건 작성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문건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대동원 준비를 했다면 그 준비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건에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시행준비 착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실제이행의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특별수사단이 명확히 해야 한다"며 "탄핵 결정 선고일까지 (문건에 명시된) 수도권의 동원 가능한 부대에 대해 실제 이행하려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문건 내용은 위수령 발령요건을 명시하고 계엄령 규정을 나열하는 검토수준으로 보인다"며 "특별수사단이 문건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해선 안되고 법리에 입각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무사 문건의 또다른 쟁점은 문건 분류의 실체다. 기무사는 일반적으로 문건에 보고날짜를 기재하는데, 해당 문건에는 '2017.3'이라고 적혀있고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평문이다.

또한 문건에는 결재란과 문서번호가 없을 뿐더러 문건식별 이미지인 부대 워터마크도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형식으로 보면 기무사 공식 문건이 아니라 보고용 독대 문건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기 일주일 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던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별수사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별도 지휘 없이 독립적인 수사권이 보장되고 수사종료 전까지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해군 및 공군 등 군 검사로 구성되나 독립적으로 활동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가 수사선상에 최우선으로 꼽는 인물은 조 전 사령관과 소 참모장, 조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지만 작성 경위 및 보고시점 규명에 따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해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활동시한이 연장될 특별수사단이 향후 어떤 수사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11일 임명했다./자료사진=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