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규칙준수 "6명 기준에 12명 탑승키도"...하반기 승무원 순차 투입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 근무 감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각에서 객실승무원 1명이 승객 100명을 혼자 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근거로 정면반박한 것이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최소 탑승인원 숫자는 항공기 기종에 따라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객실승무원의 항공편 탑승인원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다만 병가 등 갑작스러운 결원에 따라 객실승무원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출발일 전날 해당 비행편의 팀장 및 부팀장에게 인원 미배정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B737-900ER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그동안 항공편당 최소 탑승인원의 법적 기준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1항 2호에 따르면 항공기 좌석이 20석 이상 50석 이하는 객실승무원 1명이 탑승해야 한다. 51석 이상 100석 이하는 2명, 101석 이상 150석 이하는 3명, 151석 이상 200석 이하는 4명이 탑승한다.

201석 이상부터는 객실승무원 5명을 투입하되 좌석 수 50석을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명시됐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B777-300ER 여객기는 291석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소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하지만 현재 평균 12명 이상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다. 이는 법정 탑승인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승무원 감축에 따른 업무과중 주장과 다소 배치된다.

객실승무원 최소 인원을 법적으로 정한 이유는 안전 업무 때문이지만 일반적으로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항공사의 경우에는 추가해야 할 서비스 업무를 고려해 법정 인원 수보다 더 많은 객실승무원이 탑승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객에 더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기준으로 소형기는 최대 7명, 중대형기는 10~20여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또 “올해 초부터 객실 승무원 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이 진행 중"이라며 "8월부터 차례로 총 670여명의 객실 승무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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