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20일 이후에도 영세사업 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금 지급 긍정적으로 검토 중"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 IC단말기 교체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단말기 교체 데드라인인 20일 이후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영세사업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 교체 마감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교체를 부담없이 신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미디어펜


19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97~98% 가량의 단말기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과 같이 97~98%가량의 단말기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4일 기준 약 12만 곳 정도였던 미전환 가맹점의 숫자는 약 7만곳으로 대폭 감소했고, 정확한 수치는 다음 주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IC 카드단말기를 오는 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는 2015년 개정된 여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달 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이 내장돼 보안성이 높다.

20일까지 단말기 미전환 시 가맹점은 최대 5000만원(개인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밴(VAN)사는 최대 과징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마감기한인 이달 21일이 지나면 기존 단말기 사용이 차단된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단말기로 카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환은 물론 신청도 하지 않아 21일 이후 거래가 차단됐더라도, 단말기를 교체한다면 즉시 차단이 해제된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거쳐 등록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최소 10일이 소요되지만 등록단말기만 설치하면 당일 거래를 허용해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약 7만개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전환 독려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협회는 데드라인 이후에도 단말기 전환 독려를 위해 영세사업 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 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가 거의 없는 가맹점이 다수”라며 “카드사 콜센터·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안내·독려하고, IC 단말기 전환 필요성과 처벌 가능성을 안내해 과태료를 내는 가맹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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