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에 부과 기간 3년 연장 및 9.06~29.41%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하고 9.0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이날 제379차 회의에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 측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 외벽·내장·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700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국산의 점유율은 60%로 국내산의 두 배 가량으로 집계됐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그간 반덤핑 조치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됐으나, 국내수요 증가에도 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산업의 취약성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계 6개국에서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반덤핑 종료시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요가 늘고 있는 국내로의 수출이 증가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위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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