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고,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시키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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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좌측)./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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