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등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국민보다 난민을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허위난민 신청을 방지하고 난민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버티는 편법과 꼼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며 "난민 신청만 해도 한국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한 특혜도 삭제했다"고 전했다.

전날(19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도적 체류허가 조항 삭제 △난민소송 제기 시 판결확정까지 국내체류 조항 삭제 △난민 신청 시 생계비, 주거, 의료, 교육 등 특례 폐지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