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억원 상당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뒤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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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축산물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2억2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제된 피해액 또한 8000만원에 불과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를 받은 상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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