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물품 밀반입 혐의' 적용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관세청 인천세관본부는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직원 등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한진 총수 일가가 회사와 직원들을 동원해 명품 등을 상습 밀반입했다는 내부 증언이 잇따르자,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수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과 경찰이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에 대해 각각 횡령·배임 등 혐의와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폭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역시 기각됐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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