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사실 소명 부족" 보완수사 지휘
조현아 측 "관세·추징금 성실히 납부할 것"
[미디어펜=최주영 기자]6억원대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한진그룹과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24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 전 부사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밀수입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물품은 대부분 의류, 액세서리 등 개인 물품으로 총액이 6억여원에 이르지만, 관세는 내지 않았다.  

올해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한 세관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3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을 통해 입증 가능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한진그룹과 변호인 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 측은 세관당국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여동생과 모친의 이른바 '갑질폭행'으로 촉발됐고, 모친의 밀반입 의혹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피의자(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가족 전체에 대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1개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양호, 이명희, 조현민에 대해 4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는데 대한항공 일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 아이들 장난감, 문구류 등으로 사치품이 없다"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외출이 어려웠던 사정 등으로 2015년 이후 반입한 것이고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밀수 의심을 받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증거 인멸 의혹 역시 해명이 가능하고,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서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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